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 조사"
금융당국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 조사"
  • 김부원
  • 승인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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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192건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날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검찰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협의체입니다. 지난달 기준 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총 202건으로, 전달(160건)보다 42건 늘었습니다.

이상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 예방조치를 한 건수는 516건입니다. 전달(398건)보다 118건 증가한 규모입니다.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와 관련해선 10건의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사건 사례 등도 포함됐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192건으로 전달(169건)보다 23건 늘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공동조사를 벌이는 사건은 2건이며, 이날 협의를 거쳐 1건이 추가 선정됐습니다.

공동조사 제도는 2013년 도입된 제도로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 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 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을 처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조심협은 내년 도입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와 관련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내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조심협 참여 기관들은 "형사벌과 함께 과징금 제도를 통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유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긴밀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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