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게 부여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가족친화 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근로자가 회사 업무와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모범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한화손해보험은 △육아를 위한 아빠 휴가 제도 △승진 시 휴식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안식월 제도 △임신 지원 휴가 △취학 전후 돌봄 휴가 등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회사는 아동 양육과 가족부양의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직원들이 바라는 일과 일상 사이 균형 갖춘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여성을 잘 아는 보험사에 걸맞은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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