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여성가족부 주관 ‘2023년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획득
동양생명, 여성가족부 주관 ‘2023년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획득
  • 한상현 기자
  • 승인 2023.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사진제공=동양생명]
[사진제공=동양생명]

동양생명이 직장 내 가족 친화 문화를 구축, 임직원의 일·생활 균형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아 2020년에 이어 올해에도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가족친화기업’으로 재선정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가족친화인증은 지난 2008년부터 여성가족부가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 생활 양립을 위해 노력해 온 기업에게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동양생명은 특히 가족친화 인사제도 도입 및 가족친화제도 실행 실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얻었으며, 이에 따라 오는 2026년 11월 말까지 인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동양생명은 임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 간의 균형을 잡고, ‘저녁 있는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근무 시간이 지나면 개인용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PC오프(OFF)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야근 문화를 없앴습니다.

매월 수요일은 ‘스위트홈데이’로 지정, 임직원들이 평소보다 한 시간 일찍 퇴근하게 해 가정을 돌보거나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임직원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춰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반반차제도, 육아휴직(1년 6개월) 장려, 가족 건강 검진 지원, 가족 돌봄 휴가, 임직원의 수험생 자녀 격려 선물 지원 등 직원들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일과 삶의 균형은 직원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동력”이라며 ”당사는 임직원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직원의 생애주기에 맞춘 가족친화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며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는 모범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