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1심 선고 “납득하기 어렵다”
기아차, “판결금액 감당 힘들다”
기아차 실제 부담액 1조원 내외일 듯
기아차, “판결금액 감당 힘들다”
기아차 실제 부담액 1조원 내외일 듯
[팍스경제TV 김준호 기자]
<앵커>
오늘(31일) 오전 기아차와 노조 간 통상임금 지급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기아차가 항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호기자
<기자>
네 양재동 기아자동차 본사에 나와있습니다.
오늘(31일) 오전에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원고측인 노조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차에게 기존 3126억 원의 통상임금과 지연이자 1097억을 합한 4000여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기아차는 항소하기로 결정했는데요.
기아차는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해 법리적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구금액에 비해 부담액이 일부 감액되긴 했지만 현재 경영상황은 판결 금액 자체도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측은 또,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회사 경영상황에 대한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앞서 재판부가 “기아차에 기아차가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경영 상태가 나쁘지 않다”며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반론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기아차의 실제 부담 잠정액은 총 1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차는 "지난 상반기 영업이익이 7868억원, 2분기 4040억원인 상황을 감안할 때, 3분기 영업이익 적자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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