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노조 일부 승소'…기아차 "항소할 것"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노조 일부 승소'…기아차 "항소할 것"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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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앵커) 앞서 들으신 것 처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선고에서 법원은 노조측 손을 들어줬고, 기아자동차는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과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노조측에 일부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판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치호) '신의성실의 원칙'이 가장 쟁점입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 서로 합의를 했느냐 하는 사항인데,
법원은 신의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한 것 중 상여금과 식비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켰습니다. 
노조와 사측 모두 한발씩 양보를 하게 만든 판단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 처럼 일부만 통상임금에 포함했습니다. 노조측에서도 불만이 나오겠군요?

한치호) 네, 노조측에서도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상여금 외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판결 이후 기아자동차가 공식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한치호) "판결 금액을 감내하기 어렵다" "신의칙 인정되지 않은 점 유감이다" "회사경영에 대한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유는 소급분까지 포함해서 약 1조원을 부담해야 되는데요.
회계법상 1심 판결이 나면 1조원을 충당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충당금 때문에 3분기에는 기아자동차가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

앵커) 아무래도 기아자동차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겠네요?

한치호) 큰 타격 줄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돈을 지출해야하기 때문인데요.
연장휴일 근무수당과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사측에서 모두 부담해야할 부분입니다.
기아차가 사드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준비해놓지 않았다면 기아차 경영진에서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자동차 업계 뿐 아니라 재계 전체에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어떤가요?

한치호) 기아차 노조가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했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 115개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 벌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 영향을 미칠텐데요.
소송하지 않았던 기업이나 개인들이 회사 상대로 소송을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임금이 현재 정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구분지어줘야 노사 간 문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 처럼 다른 업계에서도 통상임금 소송이 확대될까요?

한치호) 네, 이번 판결로 우리나라 임금구조가 바뀔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들은 내년도 급여 인상에 대해 고민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또 노사간 임금문제 때문에 또다시 충돌하게 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경우 '상여금'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달라질 것 입니다.

앵커) 기아자동차가 항소의 뜻을 밝혔는데요?

한치호) 기아차는 물론 노조도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 항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항소할 경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한치호) 항소를 하면 2심이 남아있고 아마 대법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 어렵지만 앞으로 1~2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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