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전성 소폭 개선...작년 3분기 지급여력 224.2%
보험사 건전성 소폭 개선...작년 3분기 지급여력 224.2%
  • 한상현 기자
  • 승인 2024.0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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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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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보험사 지급여력 상황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급여력은 보험사의 자본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24.2%로 전 분기(223.6%) 대비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급여력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입니다.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함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질 것을 고려해 보험사로부터 경과조치를 신청받았습니다. 업종별로 생명보험사는 0.2%포인트 오른 224.5%였고, 손해보험사는 1.1%포인트 오른 223.8%였습니다.

지난해 3분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이 개선된 것은 요구자본 증가분보다 가용자본 증가 규모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61조7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부채 감소 효과 등으로 인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신계약 유입에 따른 조정준비금이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경과조치 후 요구자본은 116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7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식, 외환 위험 등 시장리스크는 감소했지만, 해지 위험 증가로 생명·장기손보 리스크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경과조치 후 지급여력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리, 환율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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