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치료 필요한 상태에서 치아보험 가입, 보험금 못 받을 수도"
금감원 "치료 필요한 상태에서 치아보험 가입, 보험금 못 받을 수도"
  • 김부원
  • 승인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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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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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치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치아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에 신중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질병·상해보험 등 제3보험 관련 유의사항'을 통해 이미 충치 등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해 치료를 받는 경우 보상하도록 권고하기 어렵다고 3일 밝혔습니다.

치아보험 약관을 보면 보험 가입 후 충치, 치주질환으로 보철치료·보존치료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아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또 치아를 스스로 발치한 후 치과를 방문해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면 보철치료비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의 보철치료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발치한 후 보철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간병보험의 경우 가입한 보험이 보험사가 간병인을 지원하는 간병인지원 입원일당 특약인지, 간병인 사용 후 보험금을 받는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해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 질병 치료도 함께 받았더라도 질병치료를 위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질병입원일당 보험금은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와 부지급 사유를 꼼꼼히 살펴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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