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33만명 대상 이자 환급 시행
하나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33만명 대상 이자 환급 시행
  • 한상현 기자
  • 승인 2024.0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사진=하나은행]
[사진제공=하나은행]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33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총 1994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이자 환급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 하나은행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손님(부동산임대업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금리 4% 초과분에 대해 1년간 이자 납부액의 90%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1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개인별 이자 환급액을 통지하고 설 연휴 전인 6일 이자 환급을 일괄 시행합니다. 환급받는 이자 금액은 별도 신청 없이도 차주 명의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등록 중인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자 환급과 같이 손님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