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권, 2월까지 상생금융 1조265억원 지원"
금융당국 "금융권, 2월까지 상생금융 1조265억원 지원"
  • 김부원
  • 승인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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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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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이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 상생금융으로 지난달까지 총 1조265억원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권 이자 환급 및 대환 대출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제외한 것입니다. 또 수수료 면제 금액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액 등 순수 혜택을 합산했습니다.

은행권(9개 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44만명에게 9076억원의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일반차주 약 186만명에게 약 5025억원을,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차주 약 87만명에게는 약 93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약 71만명에게는 약 273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 지원, 고령자 특화점포 개설 등을 통해 약 39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여전업권(9개 여전사)이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혜택은 1189억원에 달합니다. 연체차주 채무감면 등에 약 466억원, 취약계층 대환대출 등에 약 615억원 등이 지원됐습니다.

이번 지원 규모 합산에서는 제외됐지만 보험업권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상품 개발 등 상생금융 과제를 발굴·추진 중입니다. 보험권은 자동차보험의 올해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5200억원의 자동차 보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실직, 중대 질병, 출산·육아 등에 따른 소득단절기간에 보험료 납입을 1년 유예하는 '보험소비자 민생안정특약'을 출시했습니다. 또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 신청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상생과제 발굴 및 집행, 상생·협력 금융상품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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