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처벌 규정 마련”
금융당국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처벌 규정 마련”
  • 한상현 기자
  • 승인 2024.0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와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가상자산시장 조사 업무규정’ 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예고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한 경우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 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 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처를 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 장부·서류 등의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합니다.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 전결로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고발·통보가 가능합니다.

금융위·금감원·검찰은 조사정책·공동조사·업무분담 등을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설치합니다. 조처 내용과 관련해 금융위 자문을 위한 사전심의기구인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도 설치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