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속세 완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한 세제개편 논의가 이뤄질 때 금융당국도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의 정상화 방안이나 과표,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왔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엔 이견이 없고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회사 이익의 극대화가 주주 이익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며 “현상 유지를 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도 명확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하반기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짚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세제 개편안 일정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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