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채인증 등 신규 인증수단 도입 활성화 추진
금감원, 생채인증 등 신규 인증수단 도입 활성화 추진
  • 이순영
  • 승인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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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줄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대폭 증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전자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의 일환으로 간편송금서비스를 확대하고 보안프로그램 강제 설치를 최소화하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사항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말부터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인증수단 활성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간편송금서비스는 지난해 10월 14개사에서 지난달말 21개사로 늘었다. 공인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문자, QR코드 등을 통해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해 고객의 송금 편의성이 향상된 것이다.

생채인증 도입도 같은 기간 6건(지문인증 4건, 기타인증 2건)에서 52건(지문인증 34건, 홍채인증 18건)으로 46건이 증가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된 생체인증 도입은 증권사와 보험 권역까지 확대됐다. 금감원은 “은행과 금융투자 권역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공동의 사설인증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금융권에서 다양한 인증방법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밖에 이용자가 금융회사 웹페이지 접속시 메뉴 또는 기능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홈페이지 전체 메뉴 중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메뉴의 평균 비율은 47.3%로 지난해 10월 말(55.6%)보다 8.3%포인트 감소했다. 은행권이 가장 많이 개선됐고 카드, 보험, 증권 순이었다.

이용자가 설치를 선택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은 지난10월말 6개(3개은행)에서 지난달 14개(6개은행)으로 8개가 증가했다. 향후 KEB하나, 대구, 전북, 광주, 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이 14개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설치 선택권을 추가로 부여할 계획이다.

불합리한 전자금융거래 이용 약관도 개선했다. 금융감독원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176개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 480개를 점검하고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회사의 면책 범위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항목이 포함된 약관에 대해 변경권고를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거래 보안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호환성이 낮은 Acitive-X의 설치는 없애 나가는 한편 ‘EXT’ 형태의 프로그램 설치 또한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기술을 적용하고 확대해 나가기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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