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알려주는 보험가입자 금융꿀팁
금감원이 알려주는 보험가입자 금융꿀팁
  • 이순영 기자
  • 승인 2017.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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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의 메인화면.제공 l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사이트인 ‘파인’의 메인화면.제공 l 금융감독원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사례. 주부 A씨는 가격이 저렴하고 보장 범위도 넓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듣고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며칠 후 상품설명서를 읽다가 ‘보험가격지수’라는 용어가 눈에 띄어 가입한 상품의 보험가격 지수를 검색해 보니 125로 평균가격보다 약 25%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위 사례와 같은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보험가입시 체크해 보면 유익한 다섯 가지 지표’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먼저 보험료가 더 싼지 알고 싶다면 보험가격지수를 체크하라고 강조했다. 보험가격지수는 각 보험회사별 동일유형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을 100으로 해서 이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회사 상품의 가격 수준을 나타낸 지표다. 암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은 보장내용에 따라 다양한 상품으로 구분되고 보험회사마다 사업비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이런 경우 보험가격지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보험료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보험상품을 제대로 파는지 궁금하다면 불완전판매비율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등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회사인지도 알아봐야 한다. 이를 위해 보험금 부지급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금 부지급률이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다만, 소비자 면책사유로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송공시도 체크해봐야 한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소송 관련 공시에서는 보험회사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횟수,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뿐만 아니라 지급할 능력이 충분한 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RBC:Risk Based Capital)을 확인하는 것이다.

위 다섯 가지 지표는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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