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 부산사무소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12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과 영남지역 소재 선사 및 컨테이너 지점과 사무소 임직원의 개정 세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목적에서 마련됐습니다.
현장엔 세무 전문가를 초빙해 해운기업에 영향이 예상되는 개정안을 위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한국해운협회 부산사무소에서는 앞으로도 부산 및 영남지역 소재 선사 및 컨테이너 지점·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세법과 주요 현안에 정보 전달을 위해 주기적으로 설명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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