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과 한국해운협회(해운협회)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대회의실에서 노사 대표 및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선박 한국인선원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해 11월 6일 선원노련과 해운협회가 합의한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라 한국인선원의 보편적인 근로·복지 기준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그 동안 유급휴가, 유급휴가급, 유족 특별위로금 등 각 사안별로 노사합의를 통해 정해왔던 것들을 총망라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외항해운 분야의 노사 간 신뢰와 상생협력을 토대로 최초의 한국인선원 단체협약을 제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확대 및 점진적인 정년 연장, 직무상 상병보상 및 유족보상, 유족 특별위로금을 상향조정 등 여러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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