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위기의 대부업계, 연체율‧불법 이미지 이중고...당국 "불법 사금융 척결"
[이슈] 위기의 대부업계, 연체율‧불법 이미지 이중고...당국 "불법 사금융 척결"
  • 한상현 기자
  • 승인 2024.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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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율 급등' 대부업계 고사 위기
- '불법 이미지'로 고통받는 대부업계
- 금융당국 '불법 추심' 특별 현장점검

대부업계가 연체율 상승과 불법 이미지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영업환경 악화로 등록 대부업체들이 잇달아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금융당국은 ‘미등록 대부업자’란 현재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연체율 급등' 대부업계 고사 위기

12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대출 상위 대부업체 30개사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2%로, 지난해 동기(15.5%)보다 4.7%포인트 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연체는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업체들은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권을 상각·매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계는 상각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부실채권(NPL) 시장이 위축되면서 매각도 수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업체의 상반기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동기(10.4%)보다 0.2%포인트 오른 10.6%입니다. 지난해 말(9.6%)과 비교하면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전체 연체율은 12.8%입니다. 

지난해 동기(11.8%)보다 1%포인트 오른 수준입니다. 신규대출도 줄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상위 30개사의 신규 대출액은 4월 2291억원, 5월 1979억원, 6월 1814억원 등으로 감소세입니다. 대부업계는 높은 기준금리로 대출원가가 22~23%로 올라 법정 최고금리를 웃돌면서 신용대출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감독원 집계 결과 등록 대부업체 수는 2022년 6월 8775개에서 지난해 말 8597개로 줄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 안에서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자금조달 여력이 없는 곳은 신규 영업을 중단한 채 기존 대출만 관리하고, 여력이 있어도 담보 대출만 내줘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습니다.

◆ '불법 이미지'로 고통받는 대부업계

'불법 이미지'도 대부업계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동안 불법 사채업자와 합법 대부업자의 명칭이 ‘대부업체’, ‘대부업자’로 함께 혼용돼 사용된 탓입니다. 현행 대부업법에는 불법 사채업을 ‘미등록 대부업’으로, 합법 대부업은 ‘등록 대부업’으로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합법·불법 업체 모두 ‘대부업’이란 용어를 사용해 금융소비자들이 합법 업체를 구분하긴 어렵습니다. 2022년 대부금융협회가 시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대부업 이용자 10명 중 3명(32%)은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들도 ‘대부’ 명칭을 사용해 합법적인 업체로 착각한 것입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불법 사금융업체를 인식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란 현재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부업법상 허위 상호·허위계약을 기재한 데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합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목적의 계좌 개설 제한이나 불법 사금융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실제 불법 사금융에 따른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금융당국 '불법 추심' 특별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신고 접수 건수는 2022년 1만350건에서 지난해 1만2884건으로 24.5% 증가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불법적인 채권 추심행위를 살펴보기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다음 달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준비 상황도 확인합니다.

금감원은 지난 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6개 점검반, 연인원 122명이 투입됩니다. 특히, 최근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된 대부업자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부당 채권추심을 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 달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개인채무자는 상환 곤란 시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이자 부담을 제한하고 상각채권을 양도하면 장래이자 면제를 통한 채무자의 연체부담도 완화됩니다.

더불어 추심총량제, 연락제한요청권, 추심유예 등 추심행위 규제를 통해 채무자의 과다한 추심부담도 낮아집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부당채권 추심행위의 적발·예방뿐 아니라 대부업자의 내부통제 체계를 자세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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