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283개 적발
금융감독원,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283개 적발
  • 한상현 기자
  • 승인 2023.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금융감독원 CI
금융감독원 CI

금융당국이 불법대부광고 사이트를 대거 적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19일∼10월 31일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정부지원·서민금융·대출 사칭 불법대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대부광고 사이트 283개(미등록 불법광고 225개·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58개)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의 경우 '태극마크' '정부지원' '햇살론' 등 문구를 사용해 정부지원 정책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합니다. 또 '무직자 저금리 대출 가능' '연 3.2%' 등 문구를 사용해 저금리로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또 위법업자들은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습니다.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범죄행위에 이용돼 추가 피해도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등록 대부업자가 정부 지원,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문구를 사용해 정부지원상품,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해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사 형태로 광고를 제작해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1금융' '은행권 대출'과 같은 허위 사실도 광고했습니다.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채무위험성 경고문구 등을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민금융진흥원·금융사에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등을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대부협회 등과 불법대부광고 점검을 시행해 불법사금융 접촉 경로를 차단할 방침"이라며 "인터넷 포털사가 불법대부광고를 자율적·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