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만능통장’ ISA 인기몰이 이유는 “절세 혜택 3가지”
[영상] ‘만능통장’ ISA 인기몰이 이유는 “절세 혜택 3가지”
  • 한상현 기자
  • 승인 2024.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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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미정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선임 인터뷰

[앵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가입 금액이 어느새 3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ISA 세제 혜택 확대 영향도 한몫을 했습니다. 한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ISA는 하나의 계좌로 주식, 펀드, 예금 등 여러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사실 2016년 ISA가 처음 등장한 뒤 몇 년간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출시 9년째를 맞은 지금 가입자 수는 564만6000명에 달합니다. 
절세 효과에 주목한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미정 /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선임             
“ISA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발생한 이익이 전체가 다 일단 내 통장에 한 번 들어옵니다. 3년 후에 한 번에 원천징수가 되다 보니까 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도 재투자 효과라든지…. 두 번째로는 손실이 발생한 부분을 통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순이익이 추려지면 여기서 일반형 기준으로 200만원까지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ISA 만기일로부터 60일 내 연금 계좌로 만기 자금을 이체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효과도 있습니다.

[인터뷰] 고미정 /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선임            
“통상 말씀드리기로는 약 3000만원 정도 납입하면 가장 혜택이 극대화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만기 납입 자금의 10%. 이게 3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16.5% 혹은 13.2% 정도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고….”
  
다만, 투자자들이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인터뷰] 이환태 /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ISA는 최초 매수 후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세법 개정안에서는 국내 투자형 ISA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을 허용하는 개편안이 담겨 있습니다.”

올해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ISA 납부 한도와 세제 혜택이 강화돼 개인 수급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팍스경제TV 한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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