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법 대부업·불법 사채업 명확히 구분
- 금융권도 서민금융 확대 적극적 검토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금융권까지 힘을 모아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합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 대출 절벽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들의 급전 창구로 여겨지는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집계 가능한 대부업체들의 신용 대출 잔액을 분석한 결과, 대부업체 신용 대출은 2022년 9월 10조3453억원에서 올해 9월 8조594억원으로 22%가량 줄었습니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법정 최고 금리(연 20%) 규제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업황이 어려워진 탓”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면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불법 사금융 피해도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집계를 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2884건으로 전년보다 24.5% 증가했습니다. 2020년 7350건에 비해선 75.3%나 늘었습니다. 경찰청의 불법 사금융 단속 건수도 2022년 1179건에서 2023년 2195건으로 86%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내세우며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지난 1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불법사금융은 서민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악"이라며 "제가 직접 주관해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 공급이 이뤄지도록 정책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합법 대부업체·불법 사채업체 명확히 구분
정치권도 불법 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사금융에 대한 명칭을 명확히 하는 게 핵심입니다.
합법 대부업체와 불법사채업체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대부업계 역시 대부업이 불법사금융과 달리 제도권 금융이란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이를 위해 대부업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사채시장에서의 고금리와 불법 대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부업 등록과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을 규제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등록된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사채업체 등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등록 없이 대부업을 운영하는 자를 '불법사금융업자', 대부중개업 운영자를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구분했습니다.
또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면서 금융소외계층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입니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해 서민 금융환경을 개선하겠다"며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금융권도 서민금융 확대 적극적 검토
금융권도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고용·복지 제도를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권의 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 말했고, 동시에 금융위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물론 금융사들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내년부터 서민금융에 연간 986억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필요성에 따라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요율이 0.06%로 올랐습니다. 변경된 은행 공통출연요율은 2026년 10월까지 적용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 서민금융 공급 실적은 2022년 9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0조60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는 6조7000억원의 정책금융이 공급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연간 10조원 수준의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융위원회는 저소득층, 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유스 이용자 중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 일부를 복권기금예산 등을 활용해 보전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