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 팝콘경제]보험 대차 '렌터카' 타다가 사고나면?
[박주연의 팝콘경제]보험 대차 '렌터카' 타다가 사고나면?
  • 박주연
  • 승인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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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국민 2.74명당 1대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자동차.

그렇다 보니 길거리에서 자동차 사고도 참 빈번하게 목격할 수 있죠.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 대차 '렌터카'를 받았는데 만약 또 사고가 난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의문점이 생겨 조사해봤습니다.


사고 후 차량수리를 맡길 때 우리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혜택,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통비를 받거나 보험회사의 렌터카를 받거나 둘 중 하나를 이용하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렌터카를 사용하게 되면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죠.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만약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내차라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 전화하면 되겠지만, 렌터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한데요.


보통 렌터카는 의무가입만 가입되어 있고,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렌터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나면 운전자 본인이 고쳐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불합리하다 말이 많다 보니 결국 작년 11월 30일 신규 계약부터는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특별약관'이라는 것이 신설되었는데요.


'보험대차'라는 것이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보험 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대여한 렌터카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교통사고 후 차량 수리 기간에 빌린 렌터카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 소유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상대방 차량 수리비(대물배상),본인과 상대 운전자 병원비(자기신체·대인배상)모두 포함됩니다. 모든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적용하는 자동부가 특약이고요. 1년에 400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다만, 여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휴가지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렌터카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렌터카 차량 손해 특별약관'이나 '렌터카용 전용보험'을 가입하면 되겠고요.

이 밖에 주의할 점은 '보험대차' 사고와 관련해서는 '수리기간'동안에만 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됐는데도 차를 찾아가지 않거나 렌터카를 더 타는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고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을 차량을 대여해주는 정비업체에서 받은 대차 차량은 해당이 되지 않고, 보험회사가 제공한 렌터카만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차나 정차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고, '운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처리가 가능한대요. 도로 교통법상 운전은 단순히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가 아니라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장소로 자동차를 이동하고 있던 중이거나 이동을 위해 준비하던 중, 이동 직후를 이야기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박주연 기자 juyeonbak@asiae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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