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국, 한미 FTA 공동위원회서 개정 협상 제안할 듯"
산업부 "미국, 한미 FTA 공동위원회서 개정 협상 제안할 듯"
  • 박혜미
  • 승인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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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효과 공동 조사·분석해 무역불균형 원인 따져볼 것"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미국이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한데 대해 사실상 재협상을 요구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재협상'이 아닌 개정을 위한 '후속 협상'이라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 명의의 서한을 주미대사관을 통해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한에 따르면 미국측은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심각하다며 한미 FTA의 개정·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특별회기 소집 요청 이유를 밝혔다.

산업부는 해당 서한에 '재협상'이라는 용어가 아닌 '개정 및 수정'과, 이를 위한 '후속협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며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별회기 소집은 한미 FTA 협정문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 쪽에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고 규정돼있다.

다만 미국측이 개정협상을 제안해 올 경우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다. 미국의 제안에 한국이 동의하고, 양측이 합의해야 개정협상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현재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다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조차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우 우리측 공동의장이다.

따라서 산업부는 우선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구체적인 의제 및 개최 시기를 조율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를 요구하면 우리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의한 바와 같이 실무진이 시행효과를 공동 조사·분석·평가해 한미 FTA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 따져보는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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