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협력회사 안전등급제 시행…안전관리 역량 강화
대우건설, 협력회사 안전등급제 시행…안전관리 역량 강화
  • 정윤섭 기자
  • 승인 2026.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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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 을지로 사옥.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중심의 건설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를 본격 시행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협력회사 안전등급제는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 협력회사에는 입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협력회사에는 단계적으로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회사의 안전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금융·복지·교육 등 실질적인 상생 프로그램도 확대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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