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그룹, 공정위와 상생협약…2·3차 협력사까지 지원 확대
포스코그룹, 공정위와 상생협약…2·3차 협력사까지 지원 확대
  • 임해정 기자
  • 승인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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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

포스코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2·3차 협력사까지 아우르는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포스코그룹은 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고 대금 지급조건 개선, 상생결제시스템 활성화, 협력사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스코그룹은 협력사에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도 하위 협력사에 최대 3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을 확대하고,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2차 이하 협력사까지 넓혀 금융·기술개발·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협약으로 공급망 내 5300여 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협력사와의 상생을 핵심 가치로 삼아 공정한 거래문화와 신뢰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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