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매입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사전심의를 통과한 물량은 연내 약정이 체결되도록 속도를 냅니다.
신청은 오는 9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LH는 민간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 내 양질의 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