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 21일 입법예고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시행규칙 21일 입법예고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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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민간택지 공공주택 6개월간 전매제한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지난 8월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아 공포돼 오는 11월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정도에 따라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6개월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중 위축지역은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경우는 현재 전매제한이 없지만 개정안은 6개월의 전매제한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 및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해제철차를 정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정량요건은 주택가격을 전제로 주택공금,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축지역의 정량요건도 주택가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수,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요건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개정 주택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주택법과 함께 11월10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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