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 연말까지 '집중조사' 외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 연말까지 '집중조사' 외
  • 김가현 기자
  • 승인 2017.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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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천식, 가습기살균제 피해…의료비 지원"

[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앵커) 국토교통부는 오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와 관련한 집중 조사를 연말까지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가현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할 때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 신고 사항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인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령이 오늘 시작됐는데요.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했고요,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도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이는 곳이나 재건축단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미성년자, 다주택자를 비롯해 거래가 빈번하거나 현금 위주로 거래하는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면 조사대상으로 간주하는데,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대상을 추출, 정밀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조사도 벌일 방침입니다.

위법 사례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이나 금감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앵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천식을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었는데요. 정부가 천식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인정했다구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오늘 '제2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천식 피해와 관련해 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천식은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 피해에 이어 세 번째로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건강보험공단 진료자료를 분석해 조사 판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별법 시행 이전에 판정을 받은 81명의 등급을 다시 판정해, 29명에 대해 세 등급으로 나눠서 생활자금 등이 지원됩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달에는 기준안 심의 결정이 한 차례 보류된 바 있었는데요, 이번엔 어떻게 결정된 건가요?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천식 기준안을 심의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결정을 보류한 바 있었는데요. 전문가 회의를 거쳐 기존안을 보완해 다시 의결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천식 기준 마련처럼 향후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면서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 질환 등으로 피해인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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