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슈퍼 공수처…중립성 놓고 '공방’
윤곽 드러낸 슈퍼 공수처…중립성 놓고 '공방’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7.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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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안' 논의 시작
인터뷰 : 손수혁 변호사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앵커)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담 수사처의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대통령과 입법부, 사법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첩니다.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고 공수처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수혁 변호사 나와있습니다.

 

(앵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이틀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수처는 어떤 기구입니까?

(손수혁) 공수처의 가장 큰 설립 목적은 ‘검찰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이나 검사 출신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 등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는 현행 제도로는 검찰 내부 비리나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습니다. 이 같은 병폐를 척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검찰이 독점해온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의 권한을 공수처도 동등하게, 일부는 우선하여 가진다고 권고안에 명시했습니다.

(앵커) 공수처 신설안의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손수혁) 권고안의 핵심은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과 업무가 중복되거나 충돌할 때 우선권을 갖는다는 점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착수한 경우 즉각 공수처장에게 이를 통보할 의무가 있고, 공수처장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수사 대상 범죄도 다양합니다. 뇌물수수, 정치자금 부정수수 같은 전형적인 부패 범죄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정치 관여 등도 처벌 대상입니다. 또 고위공직자 범죄에 연루된 기업인과 일반인도 수사, 기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공수처는 사실상 민간부문까지 수사할 수 있는 막강한 수사력을 갖습니다.

 이 같은 공수처의 강력한 권한은 규모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부정부패 전담 수사기관인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훨씬 뛰어넘는 120여명의 수사진을 갖추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공수처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기소독점주의’ 즉 기소권을 독점하던 검찰의 권한이 나뉘게 되고, 특히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는 공수처가 검찰에 사실상 우위에 있게 되므로 검찰 권한이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법무부의 입장과 안에 문제는 없습니까?

(손수혁)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한인섭 개혁위 위원장은 공수처의 설치 목적은 수사기관 간 경쟁 유도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옥상옥’ 즉 강력한 권한을 가진 또 다른 부패권력인 ‘슈퍼 공수처’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견제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권고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예컨대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면 무조건 기소해야 하는 ‘기소법정주의’가 빠져있습니다.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인사 4명으로 구성되는 후보 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총장 추천 과정과 별 다를 바가 없고, 국회 정치 지형에 따라 공수처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앵커) 검찰 반응은 당연히 좋지 않겠죠?

(손수혁) 공수처의 가장 큰 설립 목적이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개혁 대상인 검찰 내부적으로는 아무래도 반가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이 경쟁구도가 아닌 공수처에 우선권이 주어진다면 결국 새로운 검찰권력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부정부패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등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수처 권고안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인 의견은 없고 현재 분위기로 봤을 때 특별히 의견을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무부가 공수처의 청사진을 내놓은지 하루 만에 검찰은 잘못된 수사관행과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 개혁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검찰개혁안은 스스로 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국회에서 처리가 될 것같습니까? 

(손수혁) 공수처 신설을 놓고 권고안 발표 이전부터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필수불가결한 조직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비정상적 사찰 기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선진화법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의원 18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민주당, 정의당, 새민중정당의 의석수를 합해도 129석에 불과해 현재로선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법안 통과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바른정당은 권력남용을 우려하고있고 국민의당은 공수처도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회 문턱넘기가 결코 쉽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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