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형진] 넷마블게임즈의 모바일게임 ‘모두의마블’과 1990년대 인기 보드게임 ‘부루마불’ 간에 벌어진 표절소송에 넷마블이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중소게임사 아이피플스가 “부루마불의 게임 규칙과 화면 구성 등 구체적인 표현을 표절했다”며, 넷마블을 상대로 낸 50억원의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법 위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부루마불에 적용된 규칙과 경기 진행 방식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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