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앵커) 다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새롭게 받는 사람의 연금액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이 노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올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17년에 불과하고, 실질소득대체율도 약 24%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월소득액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뜻하는데요. 연금급여율이라고도 합니다.
실질소득대체율 24%를 금액으로 환산했을 경우, 52만 300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통해 산출한 올해 개인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는 104만원이었는데요.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부는 당초 1988년 국민연금을 도입할 당시 가입 기간 40년 기준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을 70%로 정했습니다. 기금 고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대로 간다면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100만원을 벌던 국민연금 가입자가 65세부터 70만원을 연금으로 받기로 했던 것이 40만원까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명목소득대체율이 이렇게 낮아지다 보니, 실질소득대체율의 앞으로의 상황도 어둡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인데요.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