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中 화웨이의 특허 갈등…애플 소송 보며 준비했다
삼성과 中 화웨이의 특허 갈등…애플 소송 보며 준비했다
  • 오진석
  • 승인 2017.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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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대한변리사회 김종선 이사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중국의 가전업체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지난 4월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 

중국법원이 삼성전자가 화웨이에 8000만 위안 우리돈 약 13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도 화웨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반격했는데, 오히려 중국에서의 삼성의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대한 변리사회 김종선 이사와 함께 상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앵커) 삼성의 중국 특허가 무효로 되었다고 하는데 특허가 무효가 되는 일도 있군요? 

(김종선) 네. 그렇습니다. 특허 무효라고 하는 것은,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아 결격사유가 없다고 인정받은 특허권에 대해서, 등록된 후에 누군가가 원래 특허를 받아서는 안되는 발명이 특허를 받았다고 하면서 무효심판을 신청해서 무효로 인정 받으면 원천적으로 특허가 없었던 상태로 되는 것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삼성에서는 화웨이와의 침해 분쟁에서, 삼성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국 특허를 화웨이가 침해하고 있다고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반해서 화웨이는 삼성이 침해라고 주장한 그 특허들이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효시켜 달라고 했고요, 또 한편으로, 화웨이의 침해 소송에 대해서 삼성은 화웨이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지식산권국 산하 전리복심위원회 (우리의 특허심판원에 해당·이하 복심위)에서는 삼성이 무효라고 주장한 화웨이의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화웨이가 무효라고 주장한 삼성의 특허 8건에 대해서는, 2건은 유효하고, 5건은 무효이고, 1건은 일부 무효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삼성이 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을 받았다면, 더 이상 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겠군요? 원천적으로 특허가 없었던 상태로 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김종선) 네. 맞습니다.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었는데, 그 권리가 없어진 것이니 침해의 객체가 없어진 것이라 특허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앵커)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타겟해서 분쟁을 제기한 것일까요? 

(김종선) 화웨이는 3년 전부터 다른 기업의 특허 114건을 대거 매입하며 대(對) 삼성 소송전을 치밀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화웨이가 2006년에 특허 1건을 처음 샀다고 하는데요, 그 후 2012년까지는 매입한 특허가 모두 합해 33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샤프와 IBM 등과 같은 외국 기업의 특허와 중국내 기업의 IP를 다량으로 매입을 했는데, 심지어 2013년에 매입한 특허 건수가 100건 이상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6년동안 사들인 특허 건수의 전체 양보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주목할 점은, 2013년에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특허 협상을 시도했다는 점인데요.처음에 화웨이는삼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면서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려다가 실패했는데, 이 때 삼성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던 특허는 샤프로부터 매입한 특허 중 하나였습니다. 삼성에게 침해 주장을 하면서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려고 전략적으로 특허를 매입했던 것이지요. 

그 이후에도 화웨이는 직접적인 특허 출원도 꾸준히 했을 뿐만 아니라, 특허 매입도 꾸준히 하면서 IP 포르폴리오를 강화했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고 판단될 즈음 삼성을 상대로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화웨이가 미리 알고 준비했다, 대비했다 이런 것일까요? 

(김종선) 네. 아무래도 삼성과 애플간의 소송전을 보면서, 삼성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겪었던 사례를 교훈삼아 준비했다고도 보입니다. 

(앵커)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이런 특허 분쟁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김종선) 사실, 스마트폰에서만 이런 특허 분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삼성과 애플간의 특허 분쟁을 통해서, 특허, 침해, 분쟁 이런 용어들이 많이 보편화되긴 했습니다만,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재의 산업 환경에서는 특허도 많고, 이런 특허들이 보호하는 기술들도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보호되고 있는 기술인지 아닌지 확인도 잘 안되고 그러다 보니 무작정 사용하게 되면서 특허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자사 기술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특허 출원만을 염두에 두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기술을 사용하면서 타사의 특허권을 사용하게 되지는 않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앞으로 삼성이 이 스마트폰 시장의 특허 분쟁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종선) 특허와 관련된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삼성 내부의 특허팀에서 전략을 잘 짜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난 삼성과 애플간의 특허 분쟁을 돌이켜 보면, 특허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 뿐 아니라, 트레이드드레스라던가 디자인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침해 문제도 이슈가 되었거든요. 

삼성은 그 이후로 디자인 개발과 디자인권 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권리화를 하는데에 치중해 왔지만, 아직 화웨이는 특허쪽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해 보자면, 삼성이 디자인을 통해서 화웨이를 공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삼성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준비 중에 있을 테고요.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특허팀이 잘 구축이 되어 있고, 자문을 하는 변리사 그룹이 탄탄하게 조직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중소기업이나 특히 스타트업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데요. 보다 적절하게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인 변리사를 찾아서 IP 포트폴리오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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