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대통령령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장기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더불어민주당·충남당진) 의원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 2001년 12월에 업무계획이 아닌 투자유치종합계획을 수립해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개정됐지만 코트라가 단 한차례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는 코트라 사장이 매년 1월31일까지 연간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계획과 매분기 투자유치실적을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어 의원에 따르면 코트라는 지난 2006년 감사원 감사에서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계획 보고 의무 미이행으로 지적받았지만 2002년부터 올해까지 16년간 단 한 차례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어 의원은 "각국의 투자전략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그 동안 해외 투자유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던 이유는 해외 투자유치전략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의 책임을 맡고 있는 코트라가 그동안 시행령을 어기며 업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이라고 시정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김재홍 코트라 사장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코트라를 담당하는 산업부 1차관으로 재직했음에도 코트라가 산업부에 투자유치종합계획수립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코트라 측은 "그동안 사업계획 자료를 산업부와 공유했고 올해는 산업부의 요청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종합계획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