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강병원 "재심위, 산재법 목적에 맞지 않은 결정 내려"
[2017국감]강병원 "재심위, 산재법 목적에 맞지 않은 결정 내려"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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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위, 법원 판례와 다른 판단에 우려"
강병원 의원. 출처|강병원 의원 블로그
강병원 의원. 출처|강병원 의원 블로그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강병원(더불어민주당·은평을)의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재심위)의 공정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강 의원은 18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심위는 왜 법원의 판례와 다른 판단을 하느냐"며 재심위의 공정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기흥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다발성 경화증' 판정을 받은 이소정 씨와 김미선 씨에 대한 산업재해 재심을 기각한 재심위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소정 씨와 김미선 씨가 '다발성 경화증'을 인정받았는데 재심위는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산재로 인정했다"며 "재심위가 산재법 목적에 맞게 공정하게 하고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윤현덕 재심위 위원장은 "법원의 판단과 달랐던 건 사실이다"고 인정하면서도 "다양한 전문가들과 견해를 나누며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산업재해'라고 인정을 했는데 정작 재심위는 이를 기각했다. 판례와 왜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인천부평을) 환노위 위원장도 강 의원의 주장을 거들었다. "재심위가 삼성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심사과정에서 기업가들의 입장을 대변해 잘못 판단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법원에서도 산업재해로 인정했는데 재심위가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재심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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