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다스 상속세 의혹에…김동연 "제도 바꿀 것"
[2017국감] 다스 상속세 의혹에…김동연 "제도 바꿀 것"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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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정감사…"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검토"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기획재정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의 상속세 관련 의혹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도 개혁을 언급했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는 박영선(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구을)의원이 비상장주식 물납 제도의 악용 우려에 대해 질의하자 제도 개선을 염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다스의 형식상 주인인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 사망하자 부인이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지만, 이 과정에서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해 6차례 유찰됐고 주식 가치는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상속 과정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대신 비상장주식을 물납할 수 있는데 이를 악용한 편법증여나 탈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에 김 부총리는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도 물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생각중"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효과에 대한 질문에 "추경 집행 등 공공부문의 성과는 올해 3분기부터 나타날 것"이라며 "올해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측한 3%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날 김정우(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시갑)의원이 채용비리가 발생한 금융감독원을 정부의 감시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부총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랜드의 경우처럼 공공기관에서 인사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하면 관련자를 퇴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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