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조작국 지정 시 경제적 제재 가동…IMF 감시
한미FTA·美中관계 변수…여전히 안심하기 이른 상황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앵커)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창우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매년 두 차례 환율보고서를 통해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발표해왔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의회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오늘 미 재무부가 현지시간 17일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난 4월에 이어 하반기에도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난 4월과 차이점이 있다면 대만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는 점입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혹은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왔는데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그 기준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GDP 대비 3%를 넘는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교역대상국을 분석해 환율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 심층 분석 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요. 3개 중 2개 항목이 기준치를 넘는다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는 2개 항목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앵커) 환율조작국으로 만약 지정이 됐다면,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미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우선 환율조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에 금융지원을 끊고, 환율조작국 기업 역시 미 연방 정부 조달시장 진입을 막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찰대상국이 미 재무부의 모니터링을 받는 것과 달리, 환율조작국은 국제통화기금, IMF를 통해 환율정책에 대한 감시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특성을 가진 국가들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이번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는 우리로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권고로 내수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했고, 지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는데요.
미국이 여전히 한·미 FTA 재개정 협상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감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율조작국 지정은 피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