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논란…"차명계좌 실명전환 안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논란…"차명계좌 실명전환 안했다"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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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이 뜨겁습니다. 삼성그룹이 5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건데요.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뒤 6년 후에 차명계좌가 생겼다는건데 이 또한 금융실명제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한성대 이아영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2008년 특검에서 나온 '삼성 비자금 의혹' 어떤 내용인가?

이아영 교수) 삼성그룹 전직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2007년 10월 30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삼성그룹의 50여억원 비자금을 자신이 관리해왔다고 폭로한 바가 있었습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이 계열사마다 비자금 액수를 할당했고, 반도체 라인 공사, 타워팰리스 공사 등에서 이중장부를 이용한 분식회계를 통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관련자료는 100% 폐기처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삼성중공업에서는 없는 배를 있는 것처럼 조작해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기록을 담당 사무관을 매수하여 불태웠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앵커) 삼성본관에 유가증권과 순금 등이 들어간 비밀금고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아영 교수) 네. 김 변호사는 삼성본관 27층에 경영지원팀 극소수만 아는 비밀금고가 있었고, 각종 유가증권, 순금 등이 들어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금고에 보관된 비자금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며, 대부분은 전-현직 핵심 임원 1,000여 명의 차명계좌에 현금, 주식, 유가증권 등의 형태로 분산되어 비자금이 분산되어 있다는 주장을 폈는데 이에 대해 삼성특검법이 발의, 통과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당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4조 5천억원대의 엄청난 돈이 957개 차명계좌에 분산돼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 이건희 회장 측이 이 돈을 모조리 인출해 갔고, 현재는 약 700여개 계좌가 출금 이후 해지되고, 300여개 계좌가 깡통상태로 남아 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당시 금융위의 삼성에 대한 특혜정황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이아영 교수) 금융위 판단에 대해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차명계좌에 대해 실명전환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5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2조원의 과징금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실명전환 의무 없다’는 모순된 의견을 내서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논리는 ‘차명계좌는 비실명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다’는 황당한 논리인데요,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의 실명으로 차명계좌를 가져도 된다는 것이어서 금융실명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당시 특검이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을 묵살했다면서요?

이아영 교수) 네 맞습니다. 당시 특검은 “상속된 재산”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고 이맹희 회장이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4조 5천억이 상속재산이라면 무슨 명분으로 이건희 회장이 다 차지하는 것이냐는 것인데, 2013년 소송에서 재판부는 또 “상속재산이 아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비자금을 조성한 횡령이라는 폭로에는 “상속재산이니 횡령이 아니다”는 특검의 판단이고
“상속 재산이니 형제가 나누자”는 소송에서는 법원이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나눌 필요 없다”는 판결을 해준 것입니다. 법의 잣대가 지금도 알 수 없는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삼성 측 “과징금, 세금 원천징수 대상 아니다” 주장?

이아영 교수) 삼성에서는 과거 경영권 보호를 위해 명의신탁한 것으로 과징금이나 세금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시 삼성에서는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 하겠다
둘째 누락된 세금을 다 내겠다. 
셋째 남은 돈은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사회공헌에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세 가지 전부가 지켜지지 않았죠.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채 4조 4천억원의 자금이 인출되었다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삼성 이건희 비자금 문제. 어떻게 처리되고 제대로 처벌되었는가?

이아영 교수) 삼성에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금융회사 직원 256명에 대해 징계가 있었지만 삼성에는 별다른 제재나 처벌이 없이 넘어갔습니다. 2009년에 삼성은 세금과 과징금으로 1,000억원을 냈다는 입장이고 차명계좌에 있던 자금을 사회에 유익하도록 사용하겠다는 약속이 유효하다는 입장이지만 사회에 유익하도록 이라는 말이 삼성 측 맘대로여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일단 현재까지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과세당국이 원칙대로 상속세 부과하면 어느 정도 규모 가능했던 상황인가?

이아영 교수) 만약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한다면 50%의 과징금을 원천징수 해야하고, 90%의 이자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참고로 삼정호텔 박선득 사장이 아들 명의의 차명계좌에 2억원을 예금했다가 실명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1998년 대법원 판결에서 8,000만원 원천징수한 1심과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세금과 과징금 등은 최소 2조-3조원의 환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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