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이찬열 "기밀정보 유출 직원, 솜방망이 아닌 솜사탕 처벌"
[2017국감] 이찬열 "기밀정보 유출 직원, 솜방망이 아닌 솜사탕 처벌"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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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정보 유출한 한전기술 직원, 4개월 감경 후 여전히 재직"
이찬열 의원. 출처|이찬열 의원실
이찬열 의원. 출처|이찬열 의원실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원자력발전소 관련 기밀 정보가 담긴 외장 하드디스크를 훔쳐 구속됐던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기술의 직원이 여전히 회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찬열(국민의당·수원시갑) 의원은 "이 정도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솜사탕 처벌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3일 원전 설계업체 한전기술 직원인 A씨는 원자력 사업처에 근무하던 당시인 2014년 1월 국제협력팀 사무실 컴퓨터에서 'UAE(아랍에미리트) 등 해외원전 사업개발자료 및 기술개발자료'가 저장된 하드디스크 4개를 훔쳐 회사 인근 하천에 버렸다. 

국정원은 해당 사실을 인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A씨는 결국 긴급체포돼 구속기소 됐다. 그는 2심에서 절도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로 한전기술 원자력 사업처의 국제협력 및 해외사업개발 관련 업무가 상당히 방해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실제 A씨가 버린 하드디스크 4개 중 3개는 회수했지만 1개는 회수하지 못했다. 

그러나 한전기술 인사위원회는 감사부서의 해임요구에도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하는 데 그쳤고, 이후 A씨가 재심을 청구하자 정직 4개월로 감경하기까지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현재 책임급(일반회사의 차장·과장)으로 여전히 이 회사에 재직 중이다. 

이 의원은 "국정원의 수사 의뢰까지 받았던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중대한 비밀을 다루는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지위와 책무를 망각한 만큼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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