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
  • 오진석
  • 승인 2017.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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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앵커)
뉴스앤이슈 시간입니다.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일인지 설명해주시죠.

(로이슈 이슬기 기자)
네, 어제였죠.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지난주 수요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에게 배정됐고요.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향후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앵커)
이혼 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치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한쪽이 신청해 양측이 조정 내용에 합의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이혼 조정이 성립되지만 만약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최 회장의 경우 배우자인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할 뜻이 없다고 강하게 밝혀온 만큼 이혼 조정이 결렬되고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두 사람의 이혼 이야기가 나온지는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어요. 갑자기 최 회장이 이혼 중재를 요청하게 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네, 먼저 최 회장이 처음 공개적으로 의혼 의사를 밝혔던 2015년 12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최 회장은 한 언론에 충격적인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을 보면, 최 회장은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심경을 토로했는데요, 특히 최 회장은 당시 편지에서 한 여성과 딸을 낳았다고 고백해 세간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의 이러한 이혼 요청에도 노 관장이 계속 거부하면서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최 회장이 갑자기 법원에 이혼 중재를 요청한 건데요, 이 배경에는 최근 주목을 받았던 일이죠. 최 회장이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기에 앞서 노 관장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면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 배우자였던 노소영 관장이 자신의 남편인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반대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시 노 관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최 회장의 사면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면을 반대하는 이유도 무려 9가지나 됐는데요, 그 이유 중에는 최 회장이 석방된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최 회장의 내연녀와 관련된 사실도 언급했는데 당시 노 관장은 내연녀 측근이 SK그룹 경영에 참여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 관장의 편지는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그 존재가 확인됐는데요, 즉 노 관장도 더는 가정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이혼에 반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조정 신청에 응할 경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네, 만약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할 경우 두 사람은 여러 조건을 논의한 후에 최종적으로 조정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게 되고요, 이 경우 두 사람은 재산분할 분쟁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이 보유한 재산 규모는 4조원대 중반이고요. 특히 최 회장이 유가증권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SK그룹 지분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 원칙인데요, 이에 따라 배우자가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재산이거나 한쪽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결국 최 회장의 그룹지분 형성에 노 관장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로 평가 받을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앵커)
그룹 지분이 분할대상에 포함될지는 지켜봐야겠군요.

(기자)
네, 최 회장 측은 SK그룹 지분이 전적으로 최 회장이 회사경영을 하면서 키운 재산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최 회장이 SK그룹 지분의 23.4%를 소유하게 된 연원도 상속을 받거나 직접 매수한 데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비슷한 케이스로 최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 소송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임 전 고문이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재산분할 규모는 86억여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장이 결혼 전에 보유한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고 임 전 고문이 기여한 공동 재산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던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혼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성사되지 않습니다. 특히 노 관장은 전날 오후에 한 매체를 통해 이혼에 대한 입장이 기존과 같다, 즉 가정을 지키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노 관장이 이혼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최 회장이 신청한 이혼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7월 25일 팍스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레이더'에서 방영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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