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에 '진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사법부 개혁 나서나
대법원장에 '진보'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지명…사법부 개혁 나서나
  • 오진석 기자
  • 승인 2017.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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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로이슈 김주현 기자

[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앵커)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김 후보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13년 후배인데다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된 첫 사례입니다.

관련해서 얘기나눠보겠습니다.

법률 전문 로이슈의 김주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 어제 김명수 현 춘천지방법원장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김 후보자, 어떤 이력이 있는 인물인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등학교,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제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법관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춘천지방법원장이구요.

청와대는 김 후보자를 "법관 재임 기간동안 재판 업무만을 담당했고 민사 실무 제효를 집필하는 등 민사법 전문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 후보자의 성품이 소탈하고 자신에게 엄격, 청빈해 대법원장 직에 적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앵커) 김명수 후보자의 성향이나 기수 역전 얘기도 나오는데요. 

(기자)김 후보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법원 내 학술회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낸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5기 출신인데, 현재 대법관들이 12기부터 14기까지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수역전 현상도 발생합니다. 

또 눈여겨 볼 만한 것으로는 김 후보자가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것인데요. 대법관 경력이 없는 김 후보자가 지방법원장으로 재임 중에 대법원장 후보로 임명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파격 인사 행보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기자)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관측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 개혁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던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법원 내부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들의 학술모임입니다. 지난 3월에 이들이 사법개혁과 관련한 학회를 개최하려 하자 법원행정처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학술회를 지연시키고 진보 성향 판사들에 대한 명단, 이른바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이로 인해 전국 판사들 100인이 참여한 전국법관회의를 촉발시키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등장했구요.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이라는 것은 꽤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를 요구하는 법원개혁을 촉발시킨 단체의 초대 회장인 셈이니까 말입니다.

(앵커) 법조계 반응은 어떤가요, 놀랍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기자) 네. 개혁적 성향이 강한, 그런 인사가 지명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충격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한 판사는 "이런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대법관이 나오지 않은 기수, 법원장 서열도 뒤에 있는 기수가 대법원장 후보로 지목됐다"고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사법개혁을 향한 의지는 이해하겠으나 지나치게 파격적인 기수파괴로 인해 후보자보다 윗 기수 법원장들이 줄사퇴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하고 있고요.

 

(앵커) 자신들보다 10년 여 후배를 대법원장으로 모시게 생겼으니 분위기가 좋지는 않겠군요.

(기자) 네.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임지봉 소장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면서 양승태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 이루어진 법관의 심판권 침해로 인한 헌법유린과 사법농단에 대해 헌법수호 의지를 엿볼 수 있다”면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앵커) 당초 대법원장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다른 사람들은 다들 고사를 했다지요? 

(기자) 네. 박시환 인하대 로스쿨 교수, 전수안 전 대법관 등이 가장 유력한 후보군으로 지목됐었습니다. 

박 교수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전신인 우리법연구회의 초대 회장을 지낸 분이구요. 문재인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문 대통령과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같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구요. 

가장 유력한 후보자였습니다만 본인이 청와대의 제의를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공직을 맡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다음 유력 후보로 꼽혔던 전수안 전 대법관은 최초의 여성 대법원장에 대한 기대로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1978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법 법원장을 지냈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나 전 전 대법관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박 교수가 적합한 인물"이라며 "여성대법원장은 좋은 명분이나 유일하거나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고 완곡하게 거절했구요.

이런 이유로 유력 후보군들은 대법원장직을 고사했기 때문에. 정부는 법원개혁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원 조직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로서 당초 계획했던 인사 외에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평가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김 후보자의 진보적인 성향과 더불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심, 인권 등에 대한 소신 등을 미뤄볼 때 문 정부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소신있게 밀고 나갈 인물로도 평가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이 법원 개혁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데요. 법원 개혁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주시죠.

(기자) 가장 핵심은 일명 제왕적 대법원장에 대한 권한 축소가 되겠습니다. 지나치게 수직적인 사법부의 구조로 인해서 법관들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건데요. 

이처럼 법관들을 쥐락펴락하는 시스템 속에서 그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게 대법원장입니다. 대법원장은 우선 13인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중요 사건의 판례를 수립하는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을 맡기도 하고요. 

이 밖에도 대법원장은 각각 3인의 헌재 재판관과 중앙선관위 위원, 인권위 위원의 지명 추천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 운영에 있어 인사와 예산 분야의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법관들의 임용권을 대법원장이 쥐고 있고요, 법원 내 핵심 조직인 법원행정처의 처장 역시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이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대법원장에게 인사권 등의 권한을 축소해 법관들의 독립성을 확보해 내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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