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말까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나선다.
30일 산업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회의'를 열고 지난 금요일 열린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논의된 채용비리 관련 특별점검과 감사확대,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41개 공공기관 채용담당 임원들은 채용비리 근절 다짐 서약을 하고, 봐주기식 문책에 대한 이행점검도 병행하며 엄중한 처벌을 다짐했다.
특히 산업부는 채용비리 감사대상을 공직 유관단체까지 확대하고 이달 말까지 4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20개 유관기관까지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마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서 내 감사 경험이 있는 인력을 차출하고, 공공기관 인력 지원을 받아 감사 인력을 기존 인력의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채용비리 근절 다짐 서약에는 채용비리 발생시 즉시 신고하거나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비리 채용자는 공고 당시 부정행위에 대한 합격취소 규정이 있는 경우엔 법 개정 이전이라도 채용을 취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와 합격자의 경우엔 해당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공공기관 채용담당들에게 채용시 절차를 공개하고 가능한 외부에서 절차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일준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은 누구보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며 "다시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와 선제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