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제 규범 위반시 WTO 제소 검토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한국산 태양광 모듈·셀 수입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구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를 검토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대응 방안 논의에 나섰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태양광 업계와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와 외교부 관계자를 비롯해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태양광협회 등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 ITC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자국의 태양광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구제조치를 담은 3개 권고안을 마련해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태양광 전지(셀)에 일정한 쿼터(할당)을 설정하고 4년간 최대 3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설정하는 것이다. 2안은 할당량 이하일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상일 경우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한다.
모듈의 경우 4년간 최대 35%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3안의 경우 글로벌 쿼터 방식으로 구체적 할당 배정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구제조치에 대해 태양광 업계는 현재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30~3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수출업체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3안의 경우 아직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평가를 유보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시행될 경우 태양광 패널가격이 오르면서 미국내 태양광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높다. 뿐만 아니라 8만8000명의 미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이번 태양광 세이프가드는 美 무역대표부(USTR)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이달 중 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다음달에는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이번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갈 방침이다.
만약 구제조치가 불가피하다면 이번 수입규제에 반대하고 있는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와 공조해 국내 업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이 채택되도록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달 13일 ITC가 상세보고서를 발표하면 이를 분석해 국제 규범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WTO에 제소할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