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감자승인 거래재개될 듯
골든브릿지증권, 감자승인 거래재개될 듯
  • 김준호 기자
  • 승인 2018.0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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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준호 기자]

서울서부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미리)는 25일 이 회사 우리사주조합장겸 노조지부장인 김호열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유상감자 주주총회결의 무효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로써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던 금융감독원도 넉달 가까이 지연된 유상감자 승인심사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은 “1만여 소액주주의 고통을 헤아려 신속하게 판결한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당국의 신속한 감자승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사 우리사주조합 비대위는 “조합원총회도 열지 않고 노조지부장이 멋대로 우리사주조합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이번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면서 “기각될 걸 뻔히 알면서 오로지 당국의 유상감자 승인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들이 외부세력을 동원해 폭력을 휘두른 주주총회에 대해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며 소송을 제기한 결과 1만1700여명 주주의 1000억원이 넘는 재산권이 5개월 이상 거래정지로 묶이고 우리사주조합원의 총의에도 반하는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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