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택공사비리 혐의' 조양호 구속영장 재신청 기각
검찰, '자택공사비리 혐의' 조양호 구속영장 재신청 기각
  • 권오철 기자
  • 승인 2017.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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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3일 현재까지 수사결과만으로는 조 회장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 비용 중 30억 원가량을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종 공사비 65~70억원 중 30억원이 회사에에 전가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직접 보고받고 알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직접 진술이 없는 등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조 회장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달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관련 혐의가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보완 수사를 실시한 후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2일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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