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경찰 조사…또 불거진 '오너리스크'
[해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경찰 조사…또 불거진 '오너리스크'
  • 한수린 기자
  • 승인 2017.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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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 로이슈 김주현 기자

[팍스경제TV 한수린 기자]

앞서서 김가현 기자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찰 출석소식 전해주었는데요.

관련해서 법률전문 로이슈의 김주현 기자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앵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오늘 오전 배임 혐의로 경찰 소환됐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 조 회장은 오늘 오전 서대문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회장은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30여억원을 영종도 그랜드 하얏트 인천 호텔의 신축공사 비용에서 빼돌려 썼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이 영종도 호텔 공사업체의 세무비리 혐의를 수사하던 중, 회사 자금이 조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시작한 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지난주였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인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회사 자금이 자택공사에 유용된 것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이날 조 회장을 소환해 자택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회사 자금이 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이 자금을 유용하는 과정에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의 소환조사와 관련해 한진 측은 적극적으로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구요.

 

 

(앵커) 조 회장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 원래 오늘이 아니었어요. 한번 연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기자) 네 맞습니다. 지난달 24일에 조 회장의 경찰 출석이 예정돼 있었으나 출석 전날인 23일에 신병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역시 25일 출석이 예정돼 있었는데, 조 회장에 대한 간병을 이유로 당장 출석이 어렵다며 출석을 연기했구요.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 측은 당시 출석 연기와 관련해 조 회장이 신병 치료 차 미국에 머무르고 있어 장시간 항공기 탑승이 어려우며, 이 이사장 역시 간병 때문에 출석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조 회장, 또 다른 이유로 검찰 특수부의 조사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일인가요.

(기자) . 조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인하대학교의 발전기금 130억원을 계열사인 한진해운에 투자해 손실을 본 것과 관련해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인천지검은 인하대의 130억원 투자 손실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올해 4월 한 시민단체는 인하대 재단의 이사장인 조 회장과 인하대 최순자 총장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고 한진해운의 회사채를 매입해 학교에 13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한 것은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우선 사건 내용을 검토한 후에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학교 관계자를 먼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한진그룹, 땅콩회항 이후 또다시 오너리스크를 맞았는데요. 조 회장의 혐의, 법정 공방으로 가게 될 경우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조 회장의 경우 횡령과 관련 유사범죄 전력이 있어 법정에 서게 될 경우 불리하게 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또 이전의 재벌 봐주기식 판결등과 사뭇 다른,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 실형 선고 등 현재 분위기 등을 볼때, 조 회장은 혐의가 입증 될 경우 무사히 빠져나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업무상 횡령 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죄에 따른 이득액으로 인해 형량이 가중됩니다.

조 회장이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택 공사 비용은 30억원으로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조 회장은 지난 1999년에 조세포탈 등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유로 풀려나는 등 유사범죄 전력도 존재합니다.

만일 조 회장의 이같은 횡령 혐의가 법정 인정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앵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도 조 회장과 똑같은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05년에 SK계열사간 부당 내부거래와 19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즉 업무상 배임죄로 2005년 서울고법에서 징역 3년에 집유 5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최 회장은 2008년에 8.15 특별사면을 통해 풀려났으나 또 다시 회자 자금을 유용했고 결국 2013년에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배임죄 후 또 다시 범행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2014년 상고심에서 최 회장의 원심이 확정됐지요.

 

 

(앵커) 최 회장의 사례를 볼 때 아무래도 조 회장이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는 재벌오너 수사 케이스중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법적인 여러 정황들만 고려해도 조 회장에 대한 배임수사가 쉽게 넘어갈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취임 전 공약으로 재벌개혁을 강조해왔던 문 대통령이기 때문에 첫 재벌오너에 대한 수사가 맹탕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국민적 여론 역시도 또한 재벌 오너가의 이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엄단해야 한다는 시각이 많구요.

사법부 역시 마찬가집니다. 유독 재벌 앞에 너그러웠다는 이유로 비판에 휩싸였던 법조계도 최근 진행되는 사법개혁의 흐름과 관련해 또 다시 솜방망이 처벌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법무법인 정률의 전우정 변호사는 조 회장의 경찰조사와 관련해 일부 오너들이 아직도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의 발로라면서 “1인 주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1인 회사에서도 회사 돈을 주주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에 해당하는데, 하물며 대기업에서는 공사구분이 더욱 엄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번 집행유예 몇년 선고 이후 특사로 풀려나왔던, 일반적인 재벌 총수의 재판 공식이 과연 이번에도 성립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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