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소송' 대한항공, 공정위에 승소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소송' 대한항공, 공정위에 승소
  • 권오철 기자
  • 승인 2017.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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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일감 몰아주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출처 | 대한항공 홈페이지
서울고법 행정2부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낸 '일감 몰아주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출처 | 대한항공 홈페이지

[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대한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일감 몰아주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낸 해당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 면세품 판매업을 하는 대한항공 계열사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자녀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유니컨버스는 콜센터 운영 등을 업무를 담당하는 계열사로 2007년부터 올 1월까지 조 회장 자녀들이 70~100% 지분을 보유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이 이들 계열사와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원고 측에 총 14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싸이버스카이나 유니컨버스에 귀속된 이익이 부당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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