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우대수수료율 적용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우대수수료율 적용
  • 송지원 기자
  • 승인 2018.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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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는 2018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한 결과, 전체 가맹점 267만 개의 약 84.2%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3제3항 및 동법 시행령 · 감독규정에 다라 연간 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은 약 204만개로 전체 가맹점의 76.5% 수준이다.

또,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은 약 21만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약 25만개 가맹점이 추가적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은 것"이라고 협회는 밝혔다.

한편 전기에 영세·중소가맹점이었으나 매출액 증가로 금번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약 2.1만 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 자율로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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