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풀린 예상 수익' 제공 홈플러스 제재
공정위, '부풀린 예상 수익' 제공 홈플러스 제재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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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시정명령·과징금 5억 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편의점 창업 희망자들에게 부풀린 예상 수익을 제공한 홈플러스에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의적으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범위를 임의로 산정했음에도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작성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가맹점 100개 이상과 거래를 하는 대형 가맹본부다.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예상매출액 범위와 산출근거를 작성해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예상 매출액 정보의 산정에 바탕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 매출액 범위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

또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해 예상 매출액 범위가 과장되도록 만들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3배 손해 배상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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