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묘한 기만·과장 광고 잇따라 적발
공정위, 교묘한 기만·과장 광고 잇따라 적발
  • 오진석
  • 승인 2017.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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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l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8일)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한 화장품 판매업체 다인스와 나드리앙띠브코스메틱에 각각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드리화장품이 위탁 생산한 재생 크림과 로션 등 화장품을 판매하는 두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무작위로 소비자에게 전화해 37∼69세 여성을 상대로 "디자인을 평가해달라"며 제품을 보낸 뒤 제품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홈쇼핑 출시를 앞두고 제품 품질 평가를 위해 로열 크림 샘플을 무료로 드리고 있다"며 "택배에는 무료 샘플과 함께 디자인 평가를 위한 본품도 들어있으니 본품은 개봉하지 말아달라"라고 안내했습니다.

이들은 2주 뒤 다시 전화를 걸어 화장품 본품을 29만8천 원에 사면 수분 크림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며 구매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4천800명을 상대로 총 14억여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무료 샘플과 함께 화장품 본품을 보내는 것이 본품 판매용이었음에도 이런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혀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방범창 업체 창앤미는 제품 안전성과 전혀 관련이 없는 방송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인용했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공표명령을 받았고, 

전자기기업체 엔퓨텍은 직영 쇼핑몰 등에 자외선 살균기를 광고하면서 "메르스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블로그 글을 인용해 거짓 과장 광고로 역시 시정공표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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