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과징금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과징금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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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02.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SK케미칼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 애경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02.12. ppkjm@newsis.com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총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전직 대표 4명 및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미국 EPA보고서, SK케미칼이 생산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의 흡입독성에 대해 수 차례 경고가 이뤄져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CMIT/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역학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만큼 인체 위해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는 제품 용기에 부착된 표시라벨에 피부접촉에 대한 경고나 마실 경우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만 경고한 점은 제품의 위해성 인식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조자인 SK케미칼 뿐만 아니라 이를 납품받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사업자 애경, 이마트에도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손해 배상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검찰이 위법상 확인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충실히 협조하겠다"며 "피해자분들이 직접 수행하는 민사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도 저희 공정위가 갖고 있는 모든 법적인 수단들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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