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남제약 과징금 4000만원 부과...회계처리 위반
금융위, 경남제약 과징금 4000만원 부과...회계처리 위반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8.0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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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경남제약과 전 대표이사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또 경남제약에는 과징금 4000만원이 부과됐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경남제약은 해당 제재와 함께 올해 1월부터 2020년까지 감사인 지정 3년을 부과 받았다.

감사인 지정이란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

증선위는 경남제약과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또 다른 전 담당 임원은 검찰에 통보 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과 매출채권 49억8900만원을 허위로 작성했다.

증선위는 이에 대해 “회사는 주가 부양 등의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 했다”고 전했다.

한편, 증선위는 비상장사인 솔라즈에 대해서도 20여억원 가량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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