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경남제약 최대주주 변경이 암초를 만났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MH가 경남제약을 둘러싼 법정 쟁점이 불거지면서 당초 예정된 이행보증금납임과 양해각서 체결일정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으로 기대됐던 경남제약의 거래 정상화도 다시 안개 속으로 빠졌다.
경남제약은 지난 15일 장 마감 이후 공개매각 M&A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KMH의 인수관련 이행보증금 납입과 양해각서 체결을 연기한다고 18일 공시했다.
당초, KMH는 지난 4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최대주주 변경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15일까지 이행보증금를 납입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과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 소송' 등의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자 상황을 고려해 이행보증금 납입과 양해각서 체결일정을 추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경남제약 측은 KMH가 당초 분쟁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한 만큼 이행보증금 미납 등의 계약 불이행은 우선협상 변경 사유로 충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남제약은 오는 8월 17일 경남 의령에 위치한 본사회의실에서 임시주총을 개최한다.
임시주총은 거래정지 이후 공개매각 M&A를 추진해온 회사 측에 반발해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것으로 현 경영진인 류충효 대표와 이창주 전무, 김재훈 사외이사의 해임 등이 의제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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